협동조합 기본법 제62조(지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협동조합 기본법 › 제2장 협동조합 › 제7절 등기
협동조합이 지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그 지사무소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9.20]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