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69조(등기부)듣기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