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듣기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1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