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 제4절 사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 2025.10.1>

④ 기획예산처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2025.10.1>

⑤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⑥ 기획예산처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본조신설 2014.1.21]

시행 2026.6.24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협동조합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