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중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6.24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2>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시행 2026.6.24 · 총리령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