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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을 말한다. <개정 2020.9.29>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시행 2026.6.24 · 대통령령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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