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16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Criminal Act, Article 216 (Making False Securities, etc.)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A person who, for the purpose of using them, makes false securities or makes false entries on securiti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3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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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