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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법 ›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Criminal Act, Article 348-2 (Wrongful Use of Convenience Facilities)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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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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