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전자문서의 접수 등)
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서비스(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제출자에게 접수사실을 전자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자화문서는 그 전자화대상문서가 제출되었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취지를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 제출한 전자문서는 그렇지 않은 전자문서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문서가 접수되거나 전자화문서가 등재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접수정보를 생성하여 전자소송시스템에서 관리한다.
1. 전자문서의 명칭
2.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일시
3.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
시행 2025.5.30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