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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

① 전자문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접수하는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그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가 접수된 전자문서의 동일성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전자문서와 접수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접수된 전자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제출한 등록사용자에게 그 원본을 제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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