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3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형사사법정보체계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각 위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