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1조(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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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①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