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2(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신청)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법 제266조의3제1항의 신청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사건명, 피고인
2. 신청인 및 피고인과의 관계
3. 열람 또는 등사할 대상
[본조신설 2007.10.29]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