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143조(공판절차정지후의 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3장 공판 ›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공판개정후 법 제3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소멸한 후의 공판기일에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