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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제26조(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 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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