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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1장 검증

형사소송규칙 제65조(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그 성명 및 주거, 피고인의 성명, 죄명, 출석일시 및 장소와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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