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규칙 제86조(간수의 신청방법)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3장 감정 등
법 제1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피고인의 간수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