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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체포의 필요)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체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연령과 경력, 가족관계나 교우관계, 범죄의 경중 및 태양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체포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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