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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사소송규칙 › 제2편 제1심 › 제1장 수사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3(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기 이전에 인치ㆍ구금할 장소의 변경을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체포영장을 첨부하여 판사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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