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증인 등의 숙박료)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
①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숙박료는 출석등에 필요한 밤[야]의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 숙박료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0]
시행 2012.2.10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