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수형인명부)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지방공소청 및 그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을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