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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자료제출 및 시정 요구)

① 법무부장관은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와 관련된 업무의 개선이나 위법ㆍ부당한 사항의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과기록이나 수사경력자료의 보관ㆍ관리 또는 조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조회ㆍ회보 대장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선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3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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