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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외부의료시설 진료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37 (Medical Treatment at Outside Medical Facilities, etc.)

①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이하 "외부의료시설"이라 한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1)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mate,인메잇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어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② 소장은 수용자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warden워든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앤 inmate's인메잇츠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theð디 inmate인메잇 to투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③ 제2항에 따라 이송된 사람은 수용자에 준하여 처우한다.

(3) A어 person퍼슨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as애즈 an앤 inmate.인메잇

④ 소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용자가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받거나 치료감호시설로 이송되면 그 사실을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다만, 수용자가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4) When웬 an앤 inmate인메잇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or오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어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mate's인메잇츠 familyf패멀리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family,f패멀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inmate인메잇 does더즈 not낫 wish위시 themð뎀 to투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⑤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상 등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수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If이f프 an앤 inmate인메잇 receivesr러시v브즈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at앳 an앤 outside아웃사이드 medical메더클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etc.엣세터r러 caused카즈드 by바이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have해v브 theð디 inmate인메잇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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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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