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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8장 수형자의 처우 › 제4절 작업과 직업훈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6조(위로금ㆍ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76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Consolation Money and Condolence Money)

① 제74조의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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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74조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을 표준으로 하여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公課金)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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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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