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4조(교화프로그램의 종류)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2장 교육 및 교화프로그램 › 제2절 교화프로그램
교화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프로그램
2.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3.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4. 교화상담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교화프로그램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