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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2절 귀휴심사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귀휴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귀휴심사부

2. 수용기록부

3. 그 밖에 귀휴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④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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