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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5절 무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9조(무기의 종류)

교도관이 법 제101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권총

2. 소총

3. 기관총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무기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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