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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2조(금치 집행 중 생활용품 등의 별도 보관)

소장은 금치 중인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ㆍ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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