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 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 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 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 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