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소득점수)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1장 분류처우 › 제1절 분류심사
소득점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산정한다.
1. 수형생활 태도: 5점 이내
2. 작업 또는 교육 성적: 5점 이내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