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허가의 이관)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移轉)하기 위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고,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