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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분쟁조정의 신청)

화주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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