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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상속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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