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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1>

1. "관할관청"이란 제4조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2. 삭제<2014.9.19>

3. "화물취급소"란 화물을 싣거나 내릴 수 있는 장소로서 화물 보관시설 등이 설치된 곳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화물자동차의 주차ㆍ정차시설 및 사무소 등이 갖추어진 장소로서 계속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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