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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2장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변경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0>

②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29]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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