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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1조(화장품의 가격표시)

①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가격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가 판매하려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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