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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2절 표시ㆍ광고ㆍ취급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등의 금지)

①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1.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심사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

3. 삭제<2025.1.31>

4.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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