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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4장 감독

화장품법 제27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조의8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 또는 업무의 전부에 대한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5.29, 2018.3.13, 2021.8.17, 2025.1.3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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