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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1장 총칙

화장품법 제2조의3(화장품의 날)

① 화장품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화장품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장품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인ㆍ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화장품의 날 행사,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4.1]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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