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1조(등록필증 등의 재교부)
영업자가 등록필증ㆍ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영업자가 등록필증ㆍ신고필증 또는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등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될 때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