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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화장품법 제3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 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른 단체 또는 화장품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3.13>

[제목개정 2018.3.13]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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