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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2장 화장품의 제조ㆍ유통

화장품법 제3조의6(자격증 대여 등의 금지)

①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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