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① 법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2013.3.23>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3.23>
시행 2026.3.10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