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5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3.3.21>
1.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화재보험에 있어서의 소화설비(消火設備)에 따른 보험요율의 할인등급에 대한 사정(査定)
3.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연구 및 계몽
4.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화재예방에 관한 건의
5. 그 밖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업무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