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9조(업무계획)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① 협회는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을 받으면 소방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제1항의 업무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3.9.2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