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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험금 지급 청구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손해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1. 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있어서는 청구자와 사망자와의 관계

3. 피해자와 보험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

4. 사고발생일시ㆍ장소 및 그 개요

5. 청구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7.10.17, 2021.1.5>

1. 진단서 또는 시신 검사의견서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항제5호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명서류

[제목개정 2017.10.17]

시행 2023.9.2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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