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화재안전조사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화재안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