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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관계인 등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치명령등을 그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을 명령한 소방관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명령등의 이행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명령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② 제1항에 따라 연장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은 연장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치명령등의 이행 기간 내에 관계인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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