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청문)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2.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시행 2026.2.27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