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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상 및 업무)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1. 별표 4 제2호가목3)에 따른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아파트는 제외한다)

2. 별표 4 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별표 4 제4호에 따른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2. 법 제24조제5항제4호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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